2023년 초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적어서 내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을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고,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부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①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액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하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원 가입 하여 로그인 후 기부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본인의 주민등록거주지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고향 : 본인의 주민등록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 기부가능
- 기부가능금액 : 연 500만원 한도 이내(100원부터 기부 가능)
- 신청절차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금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하기
세액공제는 어떤 지자체에 기부를 하든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답례품으로 어떤 것이 제공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기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답례품 종류
① 세액공제 :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②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만큼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③ 답례품 종류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전국 시군구별로 다르며,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답례품도 구분되어있으니 시군구를 선택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종류는 농수산물, 축산물,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10만원까지만 100%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포인트를 받아서 한우나 쌀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
▼강원도 본청▼
▼경기도 본청▼
▼경상남도 본청▼
▼경상북도 본청▼
▼광주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본청▼
▼대전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본청▼
▼전라남도 본청▼
▼전라북도 본청▼
▼제주도▼
▼충청남도 본청▼
▼충청북도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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