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힘이 되는 2023 근로장려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안하면 받을 수 없으니,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맞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용돈 받아봅시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귀속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1년치에 대해서 신청.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대상자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표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3년 반기신청 시에는 2022년 귀속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1년의 확정된 금액과 2022년 추정금액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현재 22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6월 말
3.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안내문에기재)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 신청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 서식 작성 후 세무서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 접수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③ 자동신청 :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년치 근로장려금 중 2022년 12월에 이미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산정액의 35%)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산정되는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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