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근무제를 개편해 최대 주69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주69시간근무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휴가는 쓸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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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 내용 요약
2023. 3. 6.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안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 +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69시간제는 주52시간제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 주에 연장 근무시간까지 합해 최대 69시간을 일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35시간만 일 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입니다.
* 1주차 : 69시간 근로
* 2주차 : 35시간 근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1주 단위'로 운영되던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건강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주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기단위로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고 장기휴가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은 같거나 조금 더 줄어들게 하지만 원하는 때에 유연하게 근무하고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제 내에서도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그러나 휴게제도가 개선된 것은 좋아보입니다. 현행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이 필수여서 오전근무 후 조퇴할 때도 무조건 30분 휴식 뒤에 조퇴하는 등의 부작용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면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되,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은 소멸또는 이월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활용하는 법?
- 장기휴가 :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를 합해서 안식월(한달의 휴가) 등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출, 조퇴 : 저축계좌에 적립된 근로시간으로 자녀 등하원이나 병원 등 업무를 위해 외출 및 조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Qn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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