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64시간1 주69시간 근무 허용, 장기휴가 가능할까?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근무제를 개편해 최대 주69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주69시간근무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휴가는 쓸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69시간 근무제 내용 요약 2023. 3. 6.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안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 +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69시간제는 주52시간제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 주에 연장 근무시간까지 합해 최대 69시간을 일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35시간만 일 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입니다. * 1주차 : 69시간 근로 * 2주차 :.. 2023. 3. 8. 이전 1 다음 728x90